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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담배소송 "책임회피 급급vs프로파간다 같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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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책임 소송 첫 변론기일…양측 소송청구 자격부터 팽팽한 공방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소송 이전부터 양보없는 논리싸움을 해 온 양측은 소송청구 자격부터 흡연과 질병의 연관성, 담배 생산 및 판매상 결함 등에 대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 심리로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인 건보 측은 "담배는 개인과 공중보건에 대한 허락되지 않은 위협"이라며 "사업자들은 담배의 위해성과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버리고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크게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 제조물 및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담배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사업자에 있다고 봤다. 건보 측 변호인은 "담배에는 타르와 비소, 벤젠, 납 등 60여종이 넘는 발암물질과 4000여종의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이는 후두와 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있다"며 "소송을 통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담배 회사들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니코틴 중독은 전세계적으로 질병으로 인정돼 치료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심각한 중독과 이로 인해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담배가 유해성과 중독성을 가진 것이 분명함에도 업체들은 이에 대한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표현을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게 해 흡연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당한 KT&G와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K) 등은 원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직접 손해를 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다"며 "소 자체를 각하하거나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건보가 지급한 보험료는 공단 고유의 업무로 인한 것이며 흡연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증명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담배회사들은 "금연은 개인의 자유의지로 충분히 가능하며, 의존성과 중독성 등에 대한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소송제기 목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담배회사 측은 "민사소송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금연에 대한 정책적 목적을 가진 프로파간다 같은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부가 최근 담배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금연을 권장하는 것은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며 소송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담배를 장기간 피우다 후두암과 폐암에 걸린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료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담배 자체의 결함이나 제조사의 불법행위 등을 근거로 청구액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이 피해액으로 산정한 537억원의 근거는 2003~2012년까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피보험자와 피부양자들 중 연간 20갑 이상의 흡연 이력이 확인되고 소세포암 등을 진단받은 3484명의 보험급여다.


다음 기일은 11월 7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담배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입증 심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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