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누리과정 2~3개월분 한시지원"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교육복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한발 물러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저녁 대전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내년 어린이집 예산을 2~3개월분 내에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가 최근 지방채 발행을 추가로 늘려준 데 대해 교육감들이 이를 일부 수용한 것이기는 하나, 지방교육재정 위기라는 문제를 일단 뒤로 미루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긴급 총회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어린이집 예산 편성 불가 방침이 무상급식 등 건전하지 않은 논쟁으로 번진 것을 우려해 2~3개월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지방채 발행을 통해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1조1000억원을 추가 교부해 준 바 있다. 각 교육청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교원 명퇴수당 확보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임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를 2~3개월분 내로 한정해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감들은 지속적으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회의 과정에서 '원칙 훼손'을 우려하며 원안 고수를 강경하게 주장한 일부 교육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감들의 이번 결정은 일시적인 '봉합'에 불과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빚을 내는 것인데 향후 예산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빚만 늘어날 뿐 또다시 같은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바탕이 되는 세수 사정을 살펴볼 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내년에도 국세 수입 부족액이 3조3000억원가량 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문제를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고나 국채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파산 상태에 이른 교육청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누리과정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간의 상충을 해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교육감들은 주장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법 개정 방안을 확정해 국회에서 예산통과 이전에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어,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에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며 예산편성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었다. 이로 인해 보육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불똥은 '무상급식'으로 튀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무상급식을 줄여서라도 누리과정을 집행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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