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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패널 10개 중 8개 '불량'…구조 설계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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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 중간점검 결과

샌드위치 패널 10개 중 8개 '불량'…구조 설계도 부실 샌드위치 패널 모니터링 중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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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전국 공사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샌드위치 패널 10개 중 8개 가까이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 도면의 절반도 미흡하거나 누락되는 등 구조 설계가 부실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실시 중인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중간점검 결과, 불에 타지 않는 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샌드위치 패널과 구조 설계가 잘못된 현장이 다수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샌드위치 패널 부실시공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 중 23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심재가 녹아 섞이거나(용융) 변형되는 샘플이 23개, 화재 시 연소성을 나타내는 방출열량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샘플이 6개였다. 샌드위치 패널 시험 가운데 심재 용융·변형, 가스유해성 시험, 방출열량 시험에서 하나만 미흡해도 부적한 것으로 판정된다.

다만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홍보되면서 적합 판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올해 공사현장을 사전예고 없이 점검해 샌드위치 패널의 부실시공과 부실 구조설계를 조사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친 현장점검 중 초기 4차까지는 합격 제품이 없었지만 5차 점검 때는 1개, 6차 점검에서는 6개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일부 부적합 제품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성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지난 9월2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구조도면 검토를 통한 부실 설계 모니터링 결과, 57건 중 9건에서 중요한 도면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22건은 도면이 미흡했다. 주로 내진설계와 구조안전 확인 대상인데도 구조계산서, 철근배근도 등 구조도면이 누락돼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였다. 이에 국토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도면 등을 제출받아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부적합 현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샌드위치 패널이 재시공되거나 구조설계의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 중지 조치를 내렸다. 불법 설계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고의로 불량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거나 묵인한 시공자와 감리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실설계를 한 건축사는 최대 2년간 업무가 정지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철강 품질, 단열 설계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처벌대상에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를 추가하고 건축 관계자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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