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만료 논란일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장남 유대균(44)씨가 재산 상속 포기 신청을 했다.
4일 대구 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 대균씨 자녀 2명 등 4명이 상속포기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그러나 대균씨의 자필확인서, 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대균씨 등의 상속포기 의사가 확실한지, 사망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상속포기 신청은 채무와 자산 등을 모두 상속받지 않을 수 있는 절차로, 주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활용되는 제도다. 대균씨 등의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지면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상속분이 넘어간다.
한편 이번 상속포기 신청은 유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7월 22일로부터 94일 만에 이뤄져 기한이 만료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균씨는 7월 25일에 체포되며 아버지 사망을 인지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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