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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고치는 주스" 과대광고로 10배 폭리…은퇴자 6만7천여명 피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사이베리, 고지 등 열대과일로 만든 주스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원가의 10배 가까운 폭리를 취한 다단계 판매회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외국계 다단계판매회사 회장 A(47)씨와 한국지사장 B(57)씨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월 한국지사를 세운 뒤 최근까지 6만7000여명의 다단계 회원에게 과일주스 45만병을 팔아 73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 회사는 판매원 직급을 15단계로 나눈 뒤 직급과 매출실적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했고, 전국 곳곳에서 노인과 부녀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갖고 자사 제품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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