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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1월1일~12월15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전국 일부 등산로 막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입산통제, 등산로정보는 산림청 및 시·군 누리집, 네이버(Naver)지도 보면 알 수 있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12월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로 정하고 전국의 일부 등산로를 막는 등 산불예방에 나선다.


산림청은 이 기간 중 산불관리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숲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쓰레기를 태우거나 산에 오를 때 라이터, 버너 등을 갖고 가지 않도록 홍보·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10년간 한해평균 387건의 산불 중 29건이 11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일어났기 때문이다. 산불은 가을철 등산객들의 실수나 부주의에 따른 불이 62%(18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정하고 주요 등산로 일부를 막을 예정이다. 입산통제와 폐쇄 등산로정보는 산림청 및 시·군 누리집, 네이버(Naver)지도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하고 산불방화범에 대해선 경찰청과 함께 검거팀을 운영해 끝까지 잡을 방침이다.


고기연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이나 산불위험행위자를 보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나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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