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금성백조주택이 대전에 시공 중인 아파트가 콘크리트 압축강도 미달 판정을 받았으나 정부 규정에 따르면 합격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금성백조 측은 자체 설계 기준을 받아들여 재시공을 결정했다.
31일 감리단에 따르면 금성백조주택이 대전 유성구 죽동에 건설 중인 아파트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결과 1개 동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 당시 시공사 기준인 27MPa(메가파스칼)에 미치지 못하는 26.84MPa로 나와 해당 아파트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금성백조주택이 압축 강도 시험 결과를 건축학회에 의뢰한 결과 구조적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해당 아파트의 코어 압축강도 시험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규정("코어 공사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강 평균값이 설계기준 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 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감리단은 금성백조 자체 시방서에 명시된 설계기준강도(27MPa)에 미달되기 때문에 건축학회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아파트 감리단 관계자는 "국토부의 규정이 있기는 하나 현장에서는 시공사의 설계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감리단의 공사 중지 명령이 계속되자 금성백조주택은 해당 동만 철거 후 재시공 하기로 결정했다. 금성백조주택 관계자는 "정부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입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단의 결정을 수용했다"며 "11월 중 철거 작업을 완료하고 다시 시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떨어지면 건물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문제가 된 해당 아파트의 108동은 3층 골조 작업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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