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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구 획정 불합치 판정…"영향 받는 선거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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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변경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의 대규모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선관위는 현재기준으로 총 62개 선거구가 인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구 통폐합 또는 지역 재조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결정방식과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가 3:1로 결정되는 현재의 획정방식은 국민의 평등권을 제한한다며 불합치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를 2:1로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는 5128만4774명(이날 선관위 발표 기준)으로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 246명을 대입할 경우 평균 인구수는 20만8475명이 된다.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선거구는 인구가 가장 많아도 27만7966명(현재인구 기준)을 넘으면 안된다. 반대로 아무리 인구가 적더라도 13만8984명(현재인구 기준) 이상이 되어야만이 독립된 선거구로 남을 수 있게 됐다.

헌재 선거구 획정 불합치 판정…"영향 받는 선거구 어디?" 시도별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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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대1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인구수 27만7966명 초과지역)는 ▲서울 은평구을 ▲서울 강남구갑 ▲서울 강서구갑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대구 북구을 ▲인천 남동구갑 ▲인천 부평구갑 ▲인천 부평구을 ▲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강화군갑 ▲광주 북구을 ▲대전 유성구 ▲경기 수원시갑 ▲경기 수원시을 ▲경기 수원시 ▲경기 용인시갑 ▲경기 용인시을 ▲경기 용인시병 ▲경기고양시일산동구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경기 남양주시갑 ▲경기 남양주시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경기 화성시을 ▲경기 군포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충남 천안시갑 ▲충남 천안시을 ▲충남 아산시 ▲전북 전주시덕진구 ▲전북 군산시 ▲전남 순천시곡성군 ▲경북 경산시청도군 ▲경남 김해시을 ▲경남 양산시 등 37개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나뉘는 등 선거구 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로 따지면 서울은 3곳, 부산 1곳, 대구 1곳, 인천 5곳, 광주 1곳, 대전 1곳, 경기 16곳, 충남 3곳, 전북 2곳, 전남 1곳, 경북 1곳, 경남 2곳이다.


반대로 2:1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인구수 13만8984명 미만 지역)는 ▲서울 성동구을 ▲서울 중구 ▲부산 서구 ▲부산 영도구 ▲대구 동구갑 ▲광주 동구 ▲세종 세종시 ▲강원 홍천군횡성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충남 공주시 ▲전북 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 ▲전북 남원시순창군 ▲전북 고창군부안군 ▲전북 정읍시 ▲전남 여수시갑 ▲전남 고흥군보성군 ▲전남 무안군신안군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예천군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경북 영주시 ▲경북 김천시 등 25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곳, 부산 2곳, 대구 1곳, 광주 1곳, 세종시 1곳, 강원 2곳, 충북 1곳, 충남 2곳, 전북 4곳, 전남 3곳, 경북 6곳이다. 이 지역 선거구의 경우 다른 선거구와 통폐합 되던지 선거구역을 재조정 과정을 거쳐야만이 독립된 선거구로 남을 수 있게 된다.


선관위는 이같은 분석 결과와 관련해 "개별 선거구는 인구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기준을 충족하게 될 수 있고, 구체적인 획정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제 통합·분구되는 선거구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선거구 인구수 미달 지역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부산 동구)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충남 부여청양)의 지역구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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