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사업주의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노후하거나 방치된 간판 무상철거에 나선다.
광명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철거동의서를 제출한 간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철거해주기로 했다. 광명시는 아울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위험 발생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관내 주인 없는 간판 및 노후 방치 간판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에 나선다. 또 신고되지 않은 간판 조사도 진행한다.
철거를 원하는 사람은 광명시 지도민원과(02~2680~2569)로 전화하거나 FAX(02~2680~2622)로 접수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노후 방치된 간판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이번에 무상 철거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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