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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 등 계열사간 임직원 겸직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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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 내 임직원의 겸직범위가 확대된다. 은행 상근임원도 증권사 등 금융지주 내 다른 자회사의 상근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겸직 대상은 축소하고 자회사 간 공동점포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체계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임직원의 겸직범위가 확대된다. 해외 글로벌 금융지주와 달리 국내 금융지주사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비교적 적은 개인사업부문에도 겸직 범위가 엄격해 복합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원은 법상 자회사간 겸직이 허용됨에도 업권중심 감독 영향으로 지주임원의 계열사 상근임원 겸직이 없었고 직원은 겸직금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관련 부서 소속이라는 이유로 겸직을 원천 금지해왔다. 이에 복합사업부문 관리조직도 은행·증권사 등 자회사별로 구분 운영하는 등 비효율적 조직운영이 불가피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복합사업 운영을 위한 '경영관리 업무'는 겸직을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겸직 금지업무 담당 임직원이라도 당해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수립, 인사 등에서 겸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자회사 단위를 넘어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특히 상대적으로 이해상충 소지가 적은 자산관리 등 개인사업(PB)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직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겸직 사전승인 심사 시 이해상충 요소나 내부통제 적절성 등을 엄격히 심사토록 했다. 특히 영업과 직접 관련성이 높은 경우는 겸직이 철저히 차단된다.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겸직 대상도 '중요 경영관리 업무담당 직원겸직'으로 축소된다. 또 동일 첨부서류를 겸직 대상자별로 중복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승인기간이 통상 2주에서 7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회사간 공동점포도 활성화된다. 영업창구를 분리하거나 물리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공동상담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공동점포 개설 전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야하는 절차도 폐지했다.


금융지주사의 계열사가 같은 계열의 해외법인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도 담보확보 의무를 상당부분 면제하기로 했다. 해외 설립초기 법인은 담보제공 자산의 부족으로 지배회사로부터 신용공여 자체를 지원받기 곤란한 구조임을 고려한 것이다. 이 경우 해외법인이 담보확보 부담 없이 다양한 현지 금융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밖에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 중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내부 신용등급 산출 업무에 한해 은행 등 다른 자회사에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 바젤Ⅱ·Ⅲ에 따라 단일 내부모형을 구축하고 동일 차주에 대해 단일 신용등급을 산출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이 장외파생상품 취급 선물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 시행령은 오는 11월 초 각각 입법예고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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