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오히려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전국 임차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이보다 많은 28.7%가 개선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이 개정안을 미흡하다고 느낀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임대인의 부담 증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53.5%)이었다. 또 권리금 회수를 위한 협력기간 2개월이 너무 짧고(12.8%), 건축·리모델링으로 인한 피해 대책이 미흡하다(11.6%)는 의견도 나왔다.
임대료 인상을 우려하게 된 이유로는 임차상인의 45.4%가 보증부 월세 재계약시 월세를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임차보증금 상한선이 법률상 9%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평균 월세 인상률은 17.6%, 보증금 인상률은 30.3%에 달했다.
또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과 별도로 수퍼·편의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상인의 54.3%와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상인의 46.4%가 권리금을 지급했다. 지급 권리금의 평균금액은 8465만원으로, 서울(1억377만원)이 서울 외 지역(7487만원)보다 높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기존에 마련된 임차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해 33.4%의 임차상인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모른다고 답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 중, 현재 환산보증금 일정규모 이상(수도권 4억원)에 적용되는 5년의 계약보장기간에 대해 51%가 '적정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42.3%로 결코 적지 않았다. 또 임차보증금 인상률 상한선(9%)에 대해서는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88.6%에 달했다.
소상공인들은 임차상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임대료 인상 억제(57.0%)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확대와 권리금의 객관적 산정·회수 방안 법제화라고 말한 소상공인도 각각 14.3%에 달했다.
김정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은 지속되는 내수부진으로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임대차 관행이 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임차상인 보호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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