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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같이 살아도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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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50년간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한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 주택 증여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국민 권익위원회가 28일 의견을 표명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한 세무서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민원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A 할머니(80세)는 1960년 B할아버지(84세)와 1960년경 만나 부부생활을 유지했으나 B씨의 전처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 50년 넘게 사실혼 부부로 살아왔다. 문제는 2008년 9월 B씨가 8800만원 가량의 주택을 A씨에 증여하면서 발생했다. 관할 세무서인 동작세무서는 A씨에게 9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A할머니는 혼인신고도 못했을 뿐 50년간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해왔다며 배우자공제를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세무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A씨가 세금을 체납하자 해당 사실은 금융기관에 통보됐다. 이로 인해 5000만원을 A할머니에게 빌려줬던 C은행은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A할머니의 신용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대출 기간을 연장 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A할머니의 주택은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다. 당초 9월2일에도 경매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권익위 요청으로 경매는 중단된 상태다.

권익위는 "일반적으로 배우자공제 대상을 법률상의 배우자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A할머니의 경우, 5남매를 두고 5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로서 생계를 함께 해온 점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고령으로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공제를 통해 증여세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권익위는 동작세무서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경우 은행에 요청해 A씨의 대출기간 연장을 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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