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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권익위 군사 옴부즈만 제 역할 못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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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군사 옴부즈맨 제도가 국군장병들을 보호하는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며 국회 산하에 별도의 옴부즈맨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공개한 군사민원처리제 및 군사 옴부즈맨 제도 운영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일반 사병의 고충을 상담한 군사분야 민원은 1257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군내 내 가혹행위 관련 민원은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혹행위 민원과 관련해 권익위는 26건을 해당 기관에 권고 했지만 기관이 수용한 건수는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수용율이 23%에 이를 정도로 미미한 것이다.


민 의원은 "그동안 군 장병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국회 등 외부 감찰 기구 신설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이미 국민권익위의 군사 옴부즈맨 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국방부 등에서 반대해왔다"며 "2006년 12월부터 군사관련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권익위의 군사 옴부즈맨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군사 옴부즈맨 제도는 국군장병들을 집단 따돌림과 폭행, 성추행 등 가혹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성추행 등 가혹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제2, 제3의 임병장?윤일병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감찰할 수 있는 군사 옴부즈맨 기구를 국회 등에 설치해 우리 장병들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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