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28일 주례회동을 갖고 이른바 '세월호 3법'에 대한 담판에 나선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31일까지 처리시한을 정한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 등 3개법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한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특별검사 추천에 유족이 참여하는 문제와 세월호 진상조사특위위원장 선출 방식, 유족 몫 3명의 진상조사위원 추천방식 등 3개 쟁점을 제외하곤 대부분 항목에서 여야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도 세월호법과 함께 타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주례회동 전 여야 태스크포스(TF)를 열어 막판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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