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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소상공인에게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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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은 지난 7월 24일 1차로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사업 교부결정을 했다. 그 후 9월에 추가로 신청을 받아 지난 10월 20일 소상공인 지원 심의회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19건을 선정 보조금 7700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총 35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1차 때는 신청금액이 9000만원이었으나 이번에 추가로 받은 신청금액은 1억 4000만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곡성군 소상공인 및 영세업자들의 뜨거운 호응 아래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주로 융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에 국한되어 있어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신청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영세한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2014 곡성군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장과 주소를 관내에 6개월 이상 둔 소상공인에게 시설보조, 노후기계 구입보조로 총 사업비 중 50%범위 내 500만원(노후기계 구입보조는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곡성군은 올해 지원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의 취지를 살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여전히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다수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곡성군 소상공인 보조금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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