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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수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9초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24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이에 대해 "판결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날 박찬구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긴 시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 "앞으로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이날 박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보다는 형량이 조금 높아졌다.


금호석유화학은 내주 중으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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