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롯데건설이 하청업체에 산업재해 사고를 은폐하도록 종용하고 합의금을 물어주는 등 은폐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롯데건설이 하도급업체인 아하엠텍에서 2009년 산재 사고가 발생하자 공상처리하도록 적극 종용했다"며 "이는 재판에서 확인돼 법원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기업 건설사가 관급공사 수주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하도급 업체에 발생한 산재를 은폐하고 이른바 ‘공상 처리’하도록 강요하는 관행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실이 증거와 함께 드러난 것"이라며 판결문과 합의서, 롯데건설 현장소장이 작성한 이행각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시했다.
그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자 재해 근로자와 아하엠텍이 합의·공증하는 자리에 소속 안전과장을 보내 입회하게 하고, 현장소장이 추후에 합의금을 보전해 주기로 이행각서를 써준 것으로 파악됐다"며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은폐)해서 합계가 97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증인으로 출석한 하석주 롯데건설 부사장은 "원칙적으로 공상처리 강요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의원이 합의서 등을 제시하자 뚜렷한 답을 하지 못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협력업체가 하청업체에 공상처리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하면 제도보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일이)많이 있게되면 전반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아하엠텍이 뒤늦게 이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실토하고 롯데건설의 산재은폐 종용을 고발했으나, 천안지청은 법상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롯데건설에 대한 고발을 ‘각하’했다. 신고한 하청업체는 당시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냈다. 이 위원은 "하도급 구조 속에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공상처리 강요를 거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고용부는 대기업 눈감아주지 말고 산재 은폐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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