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르면 내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합해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최대 2년으로 확대했다. 분할 사용횟수도 2회로 늘려 최대 3개 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쓴 근로자는 1년간 육아 명목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아예 안 쓰면 최대 2년간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작년 동기보다 41% 많은 793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육아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닌 남녀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임을 강조하기 위해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됐으나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시행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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