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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 만지작…실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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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론수렴 등 사전작업…전세계약 3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 논란 예상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한진주 기자]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전월세 임대차 보호기간 연장,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인하 등을 염두에 두고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아직 법 개정에 앞선 여론 수렴 단계지만 어떤 내용이 최종적으로 법안에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기본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추진되기 어렵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으로 지난 정부부터 본격 제기되기 시작한 임대차 관련 기준 조정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조심스럽다. 다만 법무부는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지자 '월세 가속화에 따른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선방안 검토'에 나섰다.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전월세 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2년 이하 단기 임차계약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이율인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현행 10%)을 내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보증금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전월세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려는 취지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증금 보전 등의 방안 말고는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월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실태를 파악하고 월세 임차인 보호 제도 등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기간 3년 연장 등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도 "(연구용역 발주 내용에 대해) 법무부와 업무 협의를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검토에 들어간 것은 전셋값 급등 현상이 잡히지 않고 있는 데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9월 기준 전국의 3.3㎡ 당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749만원으로 1년 새 66만원 올랐다. 주거비 부담이 높은 서울의 3.3㎡ 당 평균 전셋값은 같은 기간 100만원 상승해 1247만원이나 됐다.

전셋값 급등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월세 전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국토부가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에서 월세 비중은 2011년 8월 34%에서 올 8월 40.1%로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전월세 전환율 또한 상한선 10%에 근접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분기 전월세 전환율이 평균 7.3%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인 것을 감안하면 세입자들이 상당히 높은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검토 내용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는 시기에 전세기간을 늘렸다간 오히려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야당이 계약갱신 청구제 도입을 들고 나왔을 때마다 여당과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까지 "전셋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약자인 임차인들의 거주기간이 보장돼야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고 해도 갱신권이 없다면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전월세 상한선을 제한하는 내용이 빠져있어 생색내기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셋값 급등 시기에 임대차 보호기간을 늘려주면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임차인 보호에 치중하다 보면 임대인의 수익성이 낮아져 시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정책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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