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택지, 산업단지 조성 등의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영업손실(휴업) 보상액이 현재보다 60% 많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택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할 때 휴업손실 보상기간을 4개월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매출 총액에서 매출원가·판매비·일반관리비를 더한 값을 뺀 월 평균 영업이익의 3개월만을 보상해줬다.
영업장소를 이전한 후 영업이익이 감소한 부분도 보상해준다. 영업장소를 이전한 후 영업이 정상화되기까지 사실상 매출 손실 등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영업장소를 이전한 후 매출이 예전 수준으로 정상화될 때까지 월 평균 영업이익 4개월분(휴업보상분)의 20%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다만 1000만원으로 상한선을 뒀다.
또 토지에 대한 보상과 별도로 토지 위에 지어진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최저 보상액을 500만원으로 정했으나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거용 건축물의 최저 보상액은 지난 2007년 4월 금액을 조정한 이래 그동안 물가상승분,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아 이를 올리기로 한 것이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를 하면서 보상액을 8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으나, 이후 부처 협의 과정에서 600만원으로 낮아졌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보다 6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월 평균 영업이익이 500만원인 피자집을 운영하던 A씨가 공익사업에 따라 영업장소를 이전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영업이익 3개월분인 1500만원이 전부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업이익 4개월분(2000만원)에 영업이익 감소분 400만원을 더해 총 2400만원을 보상받는다. 기존에 비해 보상금이 60%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휴업 보상기간 확대를 반영하고 이전에 따른 매출 손실분을 보전해 주려는 것"이라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에게 60%정도를 추가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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