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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해경에 초동대처권 부여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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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 대부분 수용..소방직 공무원 예산 대폭 늘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장준우 기자] 당정이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독립기구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해 국가안전처 산하 기구로 편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해경에는 수사권 대신 초동대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직 공무원에 대해 사기 진작차원에서 장비지원예산을 소방청 요구의 5배인 1000억원으로 책정해 새해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22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부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 6월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된 재난안전 관리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원안과 달라진 점은 해경의 수사권을 경찰(육경)으로 이관하는 대신 증거와 신병확보에 필요한 초동대처권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원안에는 수사권을 모두 경찰로 이관한다고만 언급됐다.

정부조직법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윤영석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안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해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사고 초기 증거나 신병 확보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해경에 초동대처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영해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단속할 경우 초동대처권을 가진 해경이 일차적으로 신병과 CCTV 등을 확보하고,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 인계하는 방식이다.

윤 대변인은 해경조직을 국가안전처 산하에 두기로 한 것에 대해 "해경이 지금까지 안행부의 외청으로 있다보니 인사권도 별도로 갖는 등 정부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면서 "외청을 없애 통제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도 이날 당정 합의에 따라 국가안전처 산하 본부로 통합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는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윤 대변인은 "국가직화 문제는 개인에 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조직법이 아닌 공무원법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년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과의 협상에서는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은 해경과 소방방재청 조직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공개석상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를 정부조직법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선을 확대하는 셈이다.


여당은 해경 등 외청의 한계 등을 설득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별도의 사기 진작 방법도 제시하기로 했다. 야당이 제기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연계에 대해 여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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