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6억 주택 소유자도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6억 주택 소유자도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AD


디딤돌대출 조건 완화 4억→6억 "디딤돌대출이란? 낮은 금리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4억~6억원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이 가능해진다. 지방 읍ㆍ면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100㎡이하 주택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민용 주택담보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소득ㆍ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이다.


그동안은 대도시와 지방 구분없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이 가능하고, 유주택자는 4억원 이하, 신규주택 취득자는 6억원 이하 주택(매매계약서 기준)에 대해서만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신청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 "지난달 디딤돌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 추가 조치로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려는 교체수요층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올 1월 출시해 이달 현재까지 7만여 가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주택 처분예정자에 대한 대출은 1조원 한도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