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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일산업 임시주총 소집 허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신일산업은 20일 주주 황귀남씨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상법 제366조 제2하에 따라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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