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GS칼텍스로 나타났다. 법 위반에 따른 벌점은 대우건설이 가장 높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정무위, 인천 계양구갑)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법 상습위반 업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GS칼텍스의 총 과징금은 2355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업종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이어 SK가스가 2위(1987억원), E1이 3위(1893억원), 삼성전자가 4위(1739억원)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고 금융보험업에서는 삼성생명(1655억원), 건설업에서는 현대건설(1216억원), 도소매업에서는 SK네트웍스(71억원)가 1위로 파악됐다.
특히 상위 과징금 10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에너지 관련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유사업자 담합행위 1258억원, LPG 사업자 담합행위 947억원 등 에너지업에 고액과징금이 많이 부과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은 대우건설으로 집계됐다. 대우건설은 최근 5년간 총 28.0점의 벌점을 받았다. 법위반 횟수만 12회다. 이어 현대건설이 21.0점(9회 위반), LS가 20.5점(8회 위반), 대림산업이 20.0점(8회 위반)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법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조처를 단계적으로 부과하고 각각 벌점을 0.5~3점까지 매기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벌점 등으로 상습법 위반업체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법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업체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강화해, 법위반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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