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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관학교 '캠퍼스 커플' 나란히 퇴학…"대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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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관학교 '캠퍼스 커플' 나란히 퇴학…"대체 무슨 일?"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국군간호사관학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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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관학교 '캠퍼스 커플' 나란히 퇴학…"대체 무슨 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간호사관학교)에 동기생과 이성교제하던 여생도가 임신한 사실이 '적발'돼 동기생과 함께 퇴학당했다.


17일 한국일보가 간호사관학교 2학년 여자 생도가 지난해 임신으로 적발돼 교제 중이던 동기생 남자 생도와 동반 퇴학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2012년 간호사관학교에 남자 생도 입학을 허용한지 불과 1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관학교 2학년 A양은 2013년 4월 교내 운동장에서 체력측정 도중 아랫배 통증이 심해 병원에 실려갔다. 진료 결과 A양은 임신 5주 상태였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양은 앞서 2013년 3월 동기생 B군과 교제하고 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간호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1학년생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있다. 2학년부터는 학교 측에 신고하는 경우 이성교제가 허용된다.


간호사관학교는 A양과 B군이 외박을 나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학교는 A양의 임신사실을 확인한 당일 조사를 마친 뒤 훈육위원회를 열고 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두 사람의 퇴학을 의결했다. 당사자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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