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이지연-다희 '성관계' 주장에 억울함 호소 "명백한 명예훼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외도논란'에 휩싸인 배우 이병헌(44) 측이 첫 공판에서 걸그룹 글램 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의 주장에 반박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재판장 정은영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그룹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 2명에 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이지연 측 변호인은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이병헌과 관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지연이 성관계를 거절하자 이병헌이 먼저 집을 사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다희 측도 "이지연이 집을 제공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추측을 하게 된 것"이라며 "친한 언니가 농락당한다고 생각해 선의로 돕게 된 것"이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다희와 이 씨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고 반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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