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절차 문제로 헌재 판단 구하지 못해…“국민 이해부족, 홍보방안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올해 헌법소원 사건 10건 중 8건은 형식·절차 등의 흠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구하지 못한 채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의원(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17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헌법소원 사건 940건 중 751건(79.9%)이 각하 처리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없이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05~2008년은 헌법소원 사건 각하율이 50% 초반대였지만, 2009년부터 70%대로 올라서더니 올해는 6월말 현재까지 80%에 이르는 각하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간 각하사유를 보면 청구기간 경과 6.5%,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 6.1%, 변호사 대리인 선임이 없는 경우 3.6% 등으로 나타났고, 기타 사례는 44.7%로 조사됐다.
김진태 의원은 “헌법소원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최소화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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