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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구멍뚫린 '떴다방 단속', 법부터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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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억울하다." 아파트 계약현장에서 구청 직원들에 가설물 설치를 저지당한 중개업자는 분통을 터뜨렸다. 중개업소 등록도 안 된 업체들은 못 건드리면서 왜 매번 자기들만 단속 대상이 돼야 하냐는 것이다.


정부가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단속에 팔을 걷고 나섰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불법 분양권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중 단속에도 떴다방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여기에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허술한 단속도 한 몫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청이나 구청 등 지자체에서 단속 가능한 대상은 중개업소 등록을 한 사업자들에 한정된다. 등록을 하지 않은 업자들은 지자체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이 눈앞에서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더라도 속수무책이다.


물론 미등록 업자들의 불법 중개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이들이 영업하는 떴다방도 경찰에게는 꼼짝 없는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아파트 계약이나 분양이 있을 때마다 매번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떴다방 단속에는 애로사항이 하나 더 있다. 이들은 보통 청약이나 계약현장 근처에 자리를 잡기 위해 가설물을 설치한다. 그런데 이 설치물은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철거가 불가능하다. 한 지자체 토지관리 담당 직원은 "얼마 전에도 한 번 철거하려다 칼부림까지 난 적이 있다"며 "현장에 미리 가서 아예 설치하지 못하게 막으려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파트 계약 현장에서는 단속에 나선 지자체 직원들이 헛물을 켜고 있을지 모른다. 정부의 떴다방 단속 의지가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현실에 맞게 법부터 손 봐야 한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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