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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우창 기자] STX그룹으로부터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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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창기자
입력2014.10.16 15:22
최우창 기자 smic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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