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병헌 '협박女' 첫 공판 "진한 스킨십하던 관계, 집도 먼저 사준다고 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이병헌 '협박女' 첫 공판 "진한 스킨십하던 관계, 집도 먼저 사준다고 해" 이병헌
AD


'이병헌 50억 사건' 첫 공판 "전부터 스킨쉽하던 관계, 먼저 집사준다고 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영화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소속 다희(21·여)씨와 모델 이모(25·여)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6일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씨와 다희측은 "50억원을 달라고 동영상을 두고 협박한 사실은 있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다희 측 변호인은 동영상을 두고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동영상을 남에게 제공할 것처럼 한 뒤 돈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친한 사람이 대가없이 피해자와 사귀다 버림받았다 생각해 선의에서 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이씨 측은 "실제 피해자가 이씨 측에 먼저 연락을 취했다"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상황을 연출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충분히 진한 스킨십이 있었던 관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 측은 "이씨가 집을 얻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먼저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병헌씨를 증인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에게 이병헌씨를 소개해준 지인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공판 기일은 다음달11일에 열리며 사건 성격상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다희와 A씨는 지난달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50억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