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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앞으로 19세 미만도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서 자유롭게 쇼핑을 할 수 있다. 단 술과 담배는 살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제주여행객이 면세점을 이용할 때 간접세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여행객의 범위를 19세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던 연령기준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그 대신 면세물품 중 주류와 담배는 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가 19세 미만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달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차관·국무회의 의결의 절차를 거치면 시행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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