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금호산업은 국민은행 외 6개 금융기관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사업'과 관련된 PF대출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고 6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책임준공의무에 따른 책임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신용공여에 해당되며,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해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의결됐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외 6개 금융사는 청구액 533억4994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왔다.
금호산업 측은 출자전환 액수 및 진행절차에 대하여 대리인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협의후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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