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다음달 아시아나항공 채무 실사, 자율협약 졸업 여부의 관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 정상화가 연말 판가름 난다. 채권단은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실사를 통해 이를 판단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는 각 계열사별 경영 이슈들로 인해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18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다음 달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재무 실사를 진행한다. 이번 실사에 따라 아시아나의 자율협약 졸업 여부가 결정된다. 금호산업의 경우 지난달 실사를 시작했으며 금호타이어도 지난 15일부터 실사에 들어간 상태다.
약 2개월간의 작업을 통해 채권단은 실적 개선 여부와 향후 지속성, 자체 자금 조달 가능 여부 등을 살펴 졸업 여부를 결정한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올해 화두로 내건 '제 2 창업'의 시험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금호산업의 경우 이달 26일 예정된 제주 ICC 2심 판결에 따라 실사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금호산업은 지난해 9월 '제주 ICC 호텔사업'과 관련된 1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광주은행 외 6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소송과 모아저축은행 외 2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원고의 청구금액(소송금액+지연이자)을 지급하라는 것과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금호산업이 요청한 소송금 강제집행을 정지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강제집행이 정지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발생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에 따른 행정 처분 결과가 관건이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사고 원인에 대한 최종 조사보고서를 참고해 행정처분 결과를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NTSB는 사고 원인으로 조종사 과실을 지목했다. 국토부도 단호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면밀한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는 하루 1회 샌프란시스코에 항공기를 띄우며 인천~샌프란시스코 왕복 운항 시 약 3억원의 매출(탑승률 80%대)을 기록하고 있다. 착륙사고에 따른 희생자와 피해재산액 등을 감안하면 90일간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 정지라는 처분이 가능하다. 아시아나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90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최소 270억원의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는 셈이다.
다만 아시아나는 운항 정지시 영업 관리 및 이미지 추락 등 피해가 커지는 만큼 과징금 형태의 행정처분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다. 운항정지 시행일도 내년이될 수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최근 미국 조지아공장 건설 프로젝트 재추진 과정에서 채권단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4000억원 규모 자금을 끌어들여 논란이 일었다. 때문에 워크아웃 졸업을 위한 실사도 채권단 측의 까다로운 실사가 예상된다는게 업계 지적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