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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낮은 처우 탓 현지행정원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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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원 기본급 선진국의 절반...외교부 내년예산에 988억원 반영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다수의 재외공관들이 현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소송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공관이 채용하는 현지인(행정원)들에게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지 못해 소송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재외공관 행정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에 988억원의 예산을투입할 계획이지만 그래도 이들의 급여수준은 인도네시아나 태국 수준에 그쳐
불만과 잦은 이직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열악한 처우 탓에 행정원들이 제기하는 소송도 해마다 계속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9월) 외교부가 당한 전체 소송 88건 가운데 20건이 행정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의 약 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행정원들의 불만은 주로 낮은 급여 때문이다. 주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교환원으로 근무하는 행정원의 기본급은 월 2191달러로 이탈리아 월 최저임금인 4267달러의 약 절반수준이다. 주 스웨덴 대사관에 비서로 근무하는 한 행정원의 기본급은 월 1650달러로 역시 스웨덴 월 최저임금(3185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주 홍콩 총영사관에서 25년을 근무한 직원과 2013년 채용된 직원간 보수 차이가 328달러에 불과했다.


행정원이 제기한 소송의 유형은 급여(과소임금·퇴직금·부적정 임금·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가 13건(65%)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해고(부당해고·해고수당) 5건(25%), 사회보장비 1건(5%), 기타(인종차별) 1건(5%)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행정원들의 잦은 이직도 발생하고 있다. 주 홍콩 총영사관의 경우 일반사무직 행정원들의 0~3년 내 이직률이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할 정도로 나타났다.


외교부도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원 처우개선 예산을 늘리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약 3000명의 행정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급여와 휴가 등 처우가 낮아 이직률이 높다"면서 "앞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간 수준까지 늘려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17억원 증액된 988억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재원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급여수준은 낮다는 게 문제다. 외교부는 우리 재외공관이 채용한 행정 수준의 급여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 의원은 "재외공관별 행정직원 복무와 관련해 현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해당국의 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며 우리의 국격을 실추시키는 일"이라면서 "외교부는 재외공관들이 현지국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합리적인 보수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교부 예산은 국회가 쥐고 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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