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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시면... 아파트 청약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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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일 같은면 중복청약 ×
두 곳 중 한 곳 당첨되면 다른 곳은 ×
당첨 후 계약 포기땐 청약통장 ×


이러시면... 아파트 청약 무효됩니다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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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강남 재건축 단지와 위례신도시의 새 아파트 분양 일정이 집중되면서 당첨률을 높이기 위한 예비청약자들의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특히 하나의 청약통장으로 중복청약이 가능한 단지의 경우 높은 경쟁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할 경우 청약이 모두 무효처리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최고 분양 물건을 꼽히는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와 '서초 푸르지오 써밋', '아크로버 파크(2회차)', '위례 자이' 등의 청약 접수가 시작됐다. '서초 푸르지오 써밋'과 '위례 자이'가 1일에 1~2순위 청약을 받았고, 2일에는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와 '아크로리버 파크 2회차'의 1·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 역시 '서초 푸르지오 써밋'과 '위례 자이'가 같은 날인 오는 10일이며,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와 '아크로리버 파크'가 13일로 동일하다.


순위 청약일이 겹치는 것은 상관없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중복청약을 해도 무효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에 청약하려 한다면 '위례 자이'와 '서초 푸르지오 써밋' 중 한 곳과는 중복청약이 가능하지만 '아크로리버 파크'에는 청약을 해서는 안된다.


또 두 개 단지를 청약했을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곳에 당첨됐다면 중복청약했던 다른 단지의 청약에서는 자동으로 제외된다. 즉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나 '아크로리버 파크'에만 관심이 있는 청약자라면 중복청약을 하지 말고 이들 단일 단지에만 청약을 해야 한다.


이들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통장이 필요한데 이 때 각 주택규모에 맞는 예치금이 필요하다. 서울의 경우 전용 85㎡ 이하는 300만원 또는 600만원, 85~102㎡는 600만원, 102~135㎡는 1000만원, 135㎡ 이상은 1500만원이 저축돼 있어야 한다.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번에 분양하는 '위례 자이'의 경우 행정구역상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하기 때문에 경기도(인천 제외) 거주자가 위례자이 전용 101㎡에 신청하려면 청약예금에 300만원만 예치하고 있으면 된다. 같은 아파트에 청약하는 서울 거주자는 600만원을,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400만원을 채워야 한다.


만약 1·2순위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되고도 아파트 층이나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해당 청약통장은 무효가 된다.


분양 열기가 과열되면서 청약 당첨자들은 일명 '떴다방'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을 채우기 전에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할 경우 주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권도 취소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처치센터장은 "건설회사는 동시분양을 통해 분위기도 띄우고 당첨자 발표일을 분산시켜 계약자를 한명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마케팅일 수 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복잡한 청약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며 "청약하려는 단지들을 비교 분석해 꼭 계약할 곳에만 신중히 청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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