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막고자 그림 고가구 등 해외반출 매각혐의…이혜경 동양 부회장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불거졌던 동양그룹 사태 후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그림과 고가구 등을 해외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벌가 미술상’으로 불리는 홍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북동 자택, 동양증권 사옥 등에서 이 부회장 소유 그림, 고가구 등 107점을 반출해 서미 갤러리 창고 등지에 은닉하고 일부는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홍 대표를 통해 반출된 미술품 중 13점을 국내외에서 47억 900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이 매각한 주요 작품은 웨인 티보의 시가 7억원 상당 ‘Candy Sicks’, 데미안 허스트의 시가 3억5000만원 상당의 ‘diamond painting3’, ‘The Arch Duke Joseph’ 등이 있다.
홍 대표는 지난해 12월 이 부회장이 판매를 위탁한 아니쉬 카푸어의 ‘Blood mirror’, 알리기에로 보에티의 ‘Mappa’ 등의 작품을 해외에 판매하고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15억원의 대금을 이 대표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 등으로 확보한 그림과 고가구 등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와 협조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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