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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15년부터 22개 마을에 '100원' 효도택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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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9월30일 민선 6기 공약 사항인 100원 ‘효도택시’ 운행을 위해 ‘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효도택시 운영은 농촌버스가 매일 정기적으로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되지 않는 곡성군 22개 오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운행하게 된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버스정류장 또는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는 택시 1대당 100원을 탑승자가 부담하고, 곡성읍·석곡·옥과면의 터미널, 시장, 병·의원 등 생활권 소재지까지 이동할 경우 택시 1대당 4,800원 이내의 금액(1인당 버스기본요금 1,200원)을 탑승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한, 곡성군 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효도택시를 운행하게 되며 운행횟수는 마을별 주민수, 군 재정 상태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이강윤 민원봉사과 무상교통T/F팀장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오지의 마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다”며 “매년 군 재정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주민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효도택시 운영은 10월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아 곡성군 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홈페이지(www.gokseong.go.kr)에 입법 예고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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