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소송에서 드러난 김주하 남편의 충격적 행각 "처가서 돈 받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주하 MBC 기자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각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김주하는 강씨에게 3억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됐다.
28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한 돈 3억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43)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소송은 강씨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발각된 후인 2009년 8월19일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이뤄졌다.
이 각서에는 강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 모두 3억2700여만원을 일주일만인 그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각서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라며,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고,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서 작성 이후 김주하는 약정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강 씨는 "조건 없는 사과와 결혼 생활에 노력하겠다는 의미이며,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각서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며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승소했다니 정말 다행이다" "김주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김주하, 정의는 승리한다" "김주하, 힘내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