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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피해 대리기사, 김현 의원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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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때리지 않았어도 일행 폭행 말리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으로 봐야"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폭행을 당한 대리기사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29일 대리기사 이모(53)씨는 "김현 의원의 '명함 뺏어'라는 말과 함께 유가족의 폭행이 시작됐다"면서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공모공동정범은 범죄를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공모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모자도 직접 행위자와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씨 측은 "직접 때리지 않아도 일행이 폭행을 행사했을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김 의원의 말 이후 폭행이 있었고 이어 명함을 돌려받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나오기 때문에 김 의원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라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지난 25일 김 의원이 '직접 뵙고 사과드리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한 데 대해 "김 의원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며 사과를 받을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현장에는 있었지만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있다가 지난 19일 자유청년연합이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해당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내려 보내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의 고소건을 자유청년연합이 김 의원과 유가족을 고발한 사건과 병합하는 것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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