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과 관련해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동등록 시범사업이란 화평법과 관련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전 과정을 정부와 함께 이행해보는 절차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 시범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들에게 화평법의 주요내용과 추진일정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확인→ 물질별로 협의체 구성→유해성 자료 확보→위해성 평가 등 등록서류 준비' 등 과정을 거쳐 화학물질 취급하는 기업간 협의에 의하여 최종 공동등록까지 수행한다.
또 물질별 제조·수입업체와 컨설팅 기관간 분과회의를 열고 참여기업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즉각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센터에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한 기업은 동일한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별로 협의체를 구성, 대표를 선정하여 시험자료 공동 생산 등 등록과 관련한 절차를 함께 이행하게 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기술·행정적 지원과 법률·세무 컨설팅을 위해 자문단을 꾸려 지원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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