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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왜 욕 먹어 가면서까지 본회의를 미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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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본회의에서 상정된 법안들을 표결처리하지 않고 30일 재소집을 결정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저는 야당 측 요청에 진정성을 믿고 의사일정 일부를 변경하겠다"며 "오늘 본회의 뒤에 30일 본회의 재소집 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은 정 의장의 과거 소속 정당(국회의장은 제1당 소속 의원이 맡게 되지만 당적을 가질 수 없다.)인 새누리당으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새누리당은 의장의 결정에 대해 ‘폭거’, ‘배신’, ‘독단’ 등의 비판을 쏟아냈으며, 심지어 여당 전체 의원의 명의로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결정했던 26일 본회의 일정을 왜 30일로 연기했을까? 정 의장의 연기 결정에는 3가지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 야당을 제외한 정기국회는 불가능

정 의장의 이같은 결정의 이면에는 26일 본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남은 정기국회가 극한의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본회의 의장발언을 통해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로부터 금일 예정된 본회의를 며칠만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번 주말만이라도 당의 총의를 모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는 요청에서, 저는 진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미루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 논의의 일부 진전, 당내 의견 조율 등을 위해 정 의장에게 26일 본회의를 미뤄달라는 요구를 필사적으로 전달했다. 정 의장은 이같은 야당의 요청에 대해 정치적 비판을 감수하면서라도 본회의를 뒤로 미루겠다고 화답한 것이다. 정 의장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쏟아질 비난은 제가 감당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국회 구조를 감안했을 때 26일 본회의를 통해 일부 법안들을 표결했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이에 반발해 초강경 투쟁 모드로 나아갈 경우에는 예산안, 주요 법안처리,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모든 일정이 송두리째 날아가, 최악의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단순히 후반기 국회 들어와 법안 처리가 0건이 문제가 아닌 것이다.


2) 일본의 우경화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의 단결이 필요


정 의장측은 26일 본회의 산회뒤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산회의 또 다른 이유로 여야간의 초당적 합의로 처리를 해야 할 국회 결의안을 여당만의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의장이 지목한 결의안은 '일본정부의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에 관한 규탄결의안'과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 두 건이다. 이 두건은 역사 부정, 우경화 노선을 걷고 있는 일본을 향한 한국 국회의 결의의 성격을 가진다.


이 두 결의안을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주변국들의 연대를 촉구하는 한편으로 정부에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도덕적 비난을 넘어 한국 외교정책에 대한 국회의 명령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결의안이 국회의 총의가 아닌 여당 한 곳에 의해 처리 될 경우 일본은 결의안에 담긴 한국 국회의 의지를 오해, 조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3) 어차피 본회의는 다시 열려야


26일 본회의는 그동안 여야가 합의했던 비쟁점 사안들에 대한 표결 처리를 가진다. 하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1달 가량 지난상황에서 국감,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국감을 서둘러 끝내고 예산안 심사와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국감은 아직 계획서도 채택 못한 상황이다.


특히 각각의 상임위는 아직까지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 등 피감기관은 국감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기관장 등의 일정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국감 일정 등을 위해서라도 별도의 본회의는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정 의장은 26일 본회의 발언을 통해 "국감은 정기회 일정의 기둥과 같다.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국회 각 상임위는 물론이고 수감대상인 정부 각 기관이 아무 일정을 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안건을 의결하더라도, 국정감사에 관한 건, 국무위원 출석의 건 등의 처리를 위해 국회는 수일 내 또다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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