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책법원 기능충실, 전원합의체 위주로 운영…예외적으로 특별상고 허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최종심인 상고심을 전담하는 상고법원을 서울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의 대법원은 정책법원 기능에 충실하고자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4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한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이날 상고법원 청사진을 발표했다. 대법원의 방안에 따르면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있는 서울에만 설치한다.
모든 상고사건(3심사건)은 일단 대법원에 접수해 대법관들이 사건을 심사하기로 했다. 법령해석 통일이나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대법원이 담당하고 나머지 사건은 상고법원이 심판하기로 했다.
상고법원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경력자를 배치하되 외부 법조경력자 배치도 고려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금의 대법원 소부와 같이 4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상고법원 판단은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도록 하되 헌법 위반 사안 등 극히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다시 심판을 구할 수 있는 특별상고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의 대법원은 사회적·법률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당선무효 사건,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형사사건 등은 ‘필수적 심사사건’으로 정해 대법원이 담당하기로 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이 사회적 갈등을 종국적으로 해소하고 시대정신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사법부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상고제도의 실효적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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