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참여…상고제도 개선 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은 24일 대회의실에서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건의에 따른 행사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상고법원 도입방안’에 관해 국민과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대법원은 상고사건이 지난 10년간 2배 증가해 2013년에는 3만6100여건에 이르는 등 정상적인 기능이 어려울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령해석 통일을 기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충실히 판단하기 위해 상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4일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1부는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사회로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 주제 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봉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여현호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화 대한변협 상고심개선연구위원(변호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등이 지정토론에 참여하기로 했다.
2부는 민중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사회로 청중 질의 및 종합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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