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는 지은지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30호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된 개인 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해야 하며, 세입자는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전세금지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무주택 소유자이다.
지원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규모는 60㎡ 이하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인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를 85㎡로, 전세보증금을 2억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리모델링 비용은 공사 전 전세가격, 주변시세 대비 전세가격 수준을 반영해 호당 16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된다.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 및 보일러 교체공사, 노후한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에 한정되며, 단순 도배나 장판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공사 지원은 제외된다.
또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소유주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거주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설형 임대주택 건립의 한계, 정비사업 등 매입형 임대주택 확보에 수반되는 예산부족 등의 문제를 일시에 해소하는 동시에 무주택 서민에게 6년간 이용 가능한 사실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30일까지 SH공사 전세지원T/F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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