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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활용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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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 MRA 100% 활용하기’ 펴내…화물검사 줄이기, 우선통관 혜택 등 나라별 활용방법 안내, 22일 전자책(e-Book) 형태로 홈페이지 실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이렇게 활용하세요.”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AEO MRA 100% 활용하기’ 책자를 펴냈다고 22일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우수회사에게 수출·입 때 세관절차상 여러 혜택들을 주는 제도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자기 국가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 나라에서도 인정하고 같은 세관절차상의 특혜를 주는 관세당국 사이의 약속을 말한다.


이 책은 ▲AEO MRA 체결국별로 화물검사 줄이기 ▲우선통관 등 주요 혜택 소개 ▲수출·입 업체가 빠른 통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으로 만들어졌다.

이 책은 약정체결국이 9개국(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홍콩, 멕시코, 터키)로 늘면서 화물검사 줄이기 등 빠른 통관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입신고절차가 나라별로 달라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회사에게 도움을 주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승환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업체가 수출·입 신고과정에서 해야할 조치를 나라별로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AEO MRA를 손쉽게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본부세관을 통해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무료로 줄 이 책은 이날부터 전자책(e-Book) 형태로 관세청홈페이지에 실린다. 내용을 보려면 관세청홈페이지에 들어가 ‘Quick Menu[AEO]’, ‘상호인정약정(MRA)’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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