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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이기록사건 결과 휴대폰 문자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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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재판결과 알림서비스 확대 시행…내년 3월 이메일 결과통보 서비스도 준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닌 종이기록 사건의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상고심 알림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대법원은 민사, 가사, 행정 상고심본안 사건의 판결문전자송달 신청시 상고심 알림서비스(종국결과) 제공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종이기록사건에 대한 판결문전자송달신청을 하면서 상고심 알림서비스를 선택하면, 종국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신속히 통지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자소송홈페이지에 ‘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서비스(문자메시지) 신청서’를 추가해 종이기록으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도 법원방문 없이 전자적으로 휴대전화 알림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 종이기록사건의 ‘휴대전화를 통한 알림서비스(문자메시지)’는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제공됐다. 전자소송 사건에 비해 정보제공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종이신청서 제출 없이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 신청인의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문자메시지 이용금액은 1건당 17원씩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지급되고 송달료가 부족하면(17원 미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5년 3월까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이메일(e-mail) 서비스를 SMS와 동시에 통지될 수 있도록 구현해 복수로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에게 중요할 수 있는 유용한 재판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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