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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소송 원고 180명 소 취하…931명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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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8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선고를 앞두고 소 취하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9시30분 기준 기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원고 중 180명이 소 취하서를 낸 것으로 최종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 취하서를 낸 원고는 '선고 대기 인원'으로 분류해 선고하지 않는다. 남은 931명에 대해서만 1심 선고를 하게 됐다.

앞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분리 선고’ 방식으로 당초 정했던 18일과 19일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분리 선고는 원고들 가운데 소 취하서를 접수한 이들에 대한 선고는 연기하고 소 취하서를 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만 선고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오후 1시50분 1심을 선고를 하고 19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가 오전 10시에 이 재판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인정 판결 1심 선고는 두 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2월 예정된 선고는 변호인단의 변론재개 신청으로 미뤄졌다. 지난달 하기로 돼 있던 선고는 직전 정규직으로 채용된 원고가 소 취하서를 제출하며 다시 연기됐다.


18일과 19일 선고가 이뤄지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569명이 2010년 11월 ‘근로자 지위 확인과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3년11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끝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번 선고 전에도 소 취하서가 지난 12일까지 20~30여장이 접수됐지만 재판부는 "선고기일에 변동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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