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무안군이 올해 토지와 주택 등 6만6000여건에 대한 재산세 68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20.3% 증가한 것으로 남악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과 전남개발공사 토지에 대한 과세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소유자이며 이달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50%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농협 가상계좌와 현금입출금기(CD/ATM) 이용 때는 고지서 없이도 카드나 통장으로 본인 및 타인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지로,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지난달부터 ‘스마트 위택스’가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납부도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함께 재산세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과세된다”면서 “기한 내에 자진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안군은 재산세 납기 내 성실납부자에 대해 전산으로 20명을 추첨해 5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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