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을 넘어 국가에 국민의 인권을 보호, 존중할 의무를 부여하는 '인권기본법'이 올해 정기국회에 발의된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입법공청회를 열고 인권기본법에 대한 전문가와 인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다.
우리나라는 헌법 10조를 통해 국가에 개인의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근거법률 정도에 불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에 관한 구체적 책무에 대해 제정된 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간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 인권교육에 관련된 법률들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추 의원이 추진중인 인권기본법은 국가인군위원회에 인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기간별 주요 추진 과제 등을 담은 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도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 성적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직장내에서 근로자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토록 하는 동시에 사업주에게도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추 의원은 "인권은 지난 수백 년에 걸쳐 현대사회의 구성원리로 발전해 왔으며 우리 헌법 역시 국가의 인권보장의무를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는 1세대 인권인 자유권과 참정권에 관한 내용만 담겨져 있는 실정"이라며 "보편적 인권에 기반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기본법 제정이 시급하고, 이를 통해 법률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안미영 법무부 인권정책 과장, 이석준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과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유남영 KCL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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