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바로 항의 안했어도 성희롱에 해당…"남성 중심 조직에서 발생한 일인 점 감안해야"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 준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명수)는 군무원 A(53)씨가 공군 측을 상대로 한 견책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 근무를 서던 중 동료 여직원 B씨(53)에게 여성이 알몸으로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 B씨는 그로부터 3개월이 흐른 후 사과를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속 부대에 진정을 냈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먼저 음란 동영상을 보여줘 자신도 답례로 다른 영상을 보여준 것이고 보라는 강요를 하지않았다"며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나이와 부대 내 지위가 대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쾌감이 들었다면 곧바로 이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남성 중심적 가치관과 질서가 지배하는 조직에서 발생한 일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군부대 내에서 남성을 상대로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당시 해당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군인과 군무원이 전체의 11.2%에 불과했던 점을 지적하며 "성희롱에 노출됐더라도 집단 내에서 문제를 제기해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성희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씨가 먼저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B씨는 다른 남성 동료가 음란 동영상을 보내 기분이 나쁘다고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이를 A씨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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